법률
추완항소기간이 지나서 신청했어요.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근데 재산명시등본을 받은날은 12/22일
사건열람을한날은 12/24일입니다.
그럼 사건안날은 12/24부터 시작인거지요?
허나 1/16일 사건열람또해서 1/20
날 접수 했더라고요
근데 추완항소 이유가 12/24사건자료저장한 usb
를 분실해서 자세히 못봤다 다시열람후제출한거다
기타등등 써 있더라구요;;
저는 답변서 보냈어요 기한이 지났다고요
그것도 13일이나..
각하 해달라고 했는데 인용이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