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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어제 길을 가고 있다가 한 남성이 도로가 좁아서 가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어깨를 치게 되었는데 그걸로 시비를 거셔서 때릴려고 하는데 그것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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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를 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시비를 걸어 때리려고 하는 행위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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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비를 걸며 때리려고 하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인지에 따라 폭행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벽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 역시 어깨를 부딪힌 행위의 폭행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