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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의도하지 않게 밀치게 되었는데 이것도 폭행일까요?

길을 가다가 제가 다른 곳을 보면서 걷다가 상대방을

의도치 않게 밀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상대방이 폭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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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면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쳤다면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폭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고의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상대방을 밀친 것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사과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는 고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