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고의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상대방을 밀친 것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사과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