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부주의로 인한 가벼운 접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걷다가 실수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폭행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고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부딪힘 이후에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