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 소멸시효질문입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12. 20.에 발생한 사고여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바로 적용할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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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물샘으로인한 소송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의신청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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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에ㅈ관해서 궁금합니다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부당성,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라는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소극적 방어행위를 통해 그 침해를 방지하여야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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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던 경우에도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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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자리 이 곳은 공용 주차자리인가요
해당 주차구역이 사유지인지 아닌지는 등기부나 지적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위 사진만으로는 사유지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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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라는 게 공식적인 절차나 수사 과정인가요?
목격자로 확인되었고 연락하여 유선으로 조사를 마쳤다면 별도로 고지된 바 없어도 참고인으로 조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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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옆에 사람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D가 우연히 들은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한 것만으로는 D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여도 D는 전달한 것일 뿐 그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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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참고인 출석요구서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되고 당시 통화나 대화내역으로 소명하면본인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걸 입증하여 피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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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보통의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위와 같이 마지막 같은 주소지를 가졌을 때 일방이 아직 거주중이라면 그 관할법원에 소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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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비용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판결에 소송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변호사보수나 인지대, 송달료를 그 분담비율에 맞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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