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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 불이행,,소유권이전,,계약 해제 방법은 없나요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시면서 가게사장님에게 땅을 매도했어요. 가게 사장은 그 땅에 농사를 한다며 대출 신청을 해서 나온 대출금으로 땅값을 주겠다고 하고는 거래 당시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땅 명의만 가져갔습니다. 그 뒤로 대출이 계속 거부당한다며 1년째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땅을 다시 돌려받던지, 돈을 받던지 하고 싶은 데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입니다

잔금을 받지않고 소유권이전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걸로 계약을 해제할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약 2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시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한다고 한 후 그럼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말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대출 실행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걸 계약 조건으로 포함하지 않아서,

    이미 잔금지급기일이 1년 넘게 경과한 것이기에 계속 독촉해왔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계약 해제와 더불어 소유권 회복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