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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ㅌㅣㅈ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시면서 가게사장님에게 땅을 매 도했어요. 가게 사장은 그 땅에 농사를 한다며 대출 신 청을 해서 나온 대출금으로 땅값을 주겠다고 하고는 거래 당시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땅 명의만 가져갔습 니다. 그 뒤로 대출이 계속 거부당한다며 1년째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땅을 다시 돌려받던지, 돈을 받던지 하고 싶은 데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일 때문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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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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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이행이 매도인은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주위적으로는 잔금 지급, 예비적으로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를 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