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구매 토지 근저당권 대출금 못갚으면 ?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과 아는 지인이 함께 토지를 공동구매 하였습니다. 상대는 그 토지에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토지 구매 할때 돈이 당장 없다며 저희가 토지 금액의 반을 현찰로 내고 그쪽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구매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동구매 하였습니다
상대가 다달이 돈을 갚고 있는데 요즘 사정이 어려워 대출금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나요? 저희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했으면 그분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갚고 있는데 이자를 못내서 경매로 넘어가면 그지분만큼 넘어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대출을 갚고 부모님명의로 돌려도 됩니다
공동명의자와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에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는 식당분 지분만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글쓴이의 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글쓴이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경우
그분 지분도 매입을 해서 하나로 만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에 건물주에게 지료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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