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 할 수 있나요
제가 주채무자를 (저는 대출이 없는데)하고 있고 다른 사람 대출을 제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5명등기 5명 설정등기로 되어 있어요
저빼고 나머지는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땅덩어리에 각자 2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구획으로 정하지는 않았구요
지금 등기한 사람이 대출이자를 6개월 연체하고 등기했는데 소유권도 넘기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 공유로 지분을 매수한 경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하는 공동 소송이므로 본인 혼자서 청구할 수 없고, 특히 토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물 분할청구권은 공유자라면 누구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단독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분별로 땅을 나눠 쓰지 않고 전체를 공유로 등기한 상태라면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공유물 전체에 대해 경매를 통한 분할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자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연체 시 주채무자시라면 직접적인 영향 있습니다(법적 책임 가능)
,소유권 미이전, 연락 두절이어도 공유자라면 소제기 가능합니다
,대출 책임 안지려면 주채무자 해지 여부, 명의신탁 증명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혼자 해결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대출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전부 모아두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공유자들과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현물 분할 혹은 금전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연체와 소유권의 문제는 별도 법률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