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률토지 근저당설정해지후 등기완료후 미등기된 근저당설정권대상자는??

금전을 빌려주고 그만큼을 토지로 받기로 했습니다. 바로 등기이전을 하지못해 채무만큼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근저당설정된게 저까지 4명입니다

2명은 먼저해주고 2명은 나중에 해준닥고 하는데 지분률로 된 토지입니다

총지분룰토지에 채무자도 같이있습니다

이럴경우 지불률토지로 채무자에 속한지분에만 나머지근저당이 설정되고 채무와 상관없는 2명지분엔 근저당설정이 안되겠죠??

같이 된다는 애기를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이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