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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106
금전을 빌려주고 그만큼을 토지로 받기로 했습니다. 바로 등기이전을 하지못해 채무만큼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근저당설정된게 저까지 4명입니다
2명은 먼저해주고 2명은 나중에 해준닥고 하는데 지분률로 된 토지입니다
총지분룰토지에 채무자도 같이있습니다
이럴경우 지불률토지로 채무자에 속한지분에만 나머지근저당이 설정되고 채무와 상관없는 2명지분엔 근저당설정이 안되겠죠??
같이 된다는 애기를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이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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