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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
럭셔리한딱따구리29023.04.10

계약명의신탁 부닥이득반환 범위가 어느정도까지인가요?

갑과 을이 10억 토지를 각각 5억씩 부담하여 매수하는데

갑의 명의로만 매수하고 대신 갑은 을에게 7억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중간에 토지의 일부가 나라에 수용되어 4억원의 보상금이 나왔고 각각 2억씩 나누어 갖습니다. 이때 둘 다 2분의 1씩 소유한 권리로서 돈을 나눈다는 약정서도 작성합니다

추후에 지가상승으로 수용 후 남은 토지의 시가가 20억이 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토지 분할과 명의이전을 요청하나 갑은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이때 기존에 있는 판례상 을이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근저당권 7억까지인가요 아니면 처음 제공한 5억에서 이자를 더한 값인가요 아니면 근저당권 7억에서 나누어가진 2억을 뺀 5억까지인가요 토지가액 절반상당액인 10억까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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