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률토지 등기완료후 나머지 근저당설정귄미등기자 근저당은???

토지를 지분률로 매수를 했습니다

토지거래가 묶이는바람에 토지거래금액만큼 근저당설정을 여러명이 했어요

이번에 풀리면서 몇명은 등기를 해주고 몇명은 나중에 해준다는데 이럴경우 등기못받은 사람들 근저당설정이 등기받은 사람들 지분에 토지에도 근저당설정이 같이 걸리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토지 지분을 매수하며 채권자 여러 명이 근저당을 걸었는데, 일부만 등기되고 나머지는 미뤄진 상황이군요.

    아직 등기하지 못한 사람의 근저당은 물권으로 성립하지 않아 누구의 지분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미등기 근저당은 설정약정상의 채권적 권리일 뿐 담보물권이 아니어서 대항력(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힘)도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게다가 근저당은 설정된 그 지분에만 걸리지 다른 공유자 지분에는 미치지 않으니, 등기받으신 지분이 미등기자 근저당에 함께 잡힐 일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건전하게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추가적인 검토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내용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