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토지 지분을 매수하며 채권자 여러 명이 근저당을 걸었는데, 일부만 등기되고 나머지는 미뤄진 상황이군요.
아직 등기하지 못한 사람의 근저당은 물권으로 성립하지 않아 누구의 지분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미등기 근저당은 설정약정상의 채권적 권리일 뿐 담보물권이 아니어서 대항력(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힘)도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게다가 근저당은 설정된 그 지분에만 걸리지 다른 공유자 지분에는 미치지 않으니, 등기받으신 지분이 미등기자 근저당에 함께 잡힐 일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