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저당말소비용은 누구부담인가요????

빌려준돈만큼 채무자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채무금액만큼 토지로 받기로하여 등기이전하면서 근저당말소를 같이합니다

이럴때 근저당말소비용을 누가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473조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비용도 통상 채무 변제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봅니다.

    민법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