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473조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비용도 통상 채무 변제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봅니다.
민법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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