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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106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거래제한으로 바로묶기는 바람에 등기를 못하게 되여 일단 근저당설정을 매수인(채권자)이 부담해서 했네요
1)이게 매도인(채무자)이 부담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녔나요??
2)제한이 풀려 등기이전을 하는데 근저당말소비용을 또 매수인(채권자)이 부담하게 비용청구가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무런 협의된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설정할때도 말소할때도 제가 모른다고 이러는것같아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설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는 부분이며, 쌍방의 귀책없이 토지거래제한이 된 까닭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자가 권리 보전을 위해 설정한 것이라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할 부분이고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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