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률토지 근저당설정해지후 등기완료후 미등기된 근저당설정권대상자는??

지분률토지 근저당설정해지후 등기완료후 미등기된 근저당설정권대상자는??

금전을 빌려주고 그만큼을 토지로 받기로 했습니다. 바로 등기이전을 하지못해 채무만큼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근저당설정된게 저까지 4명입니다

2명은 먼저해주고 2명은 나중에 해준닥고 하는데 지분률로 된 토지입니다

총지분룰토지에 채무자도 같이있습니다

이럴경우 지분률토지로 채무자에 속한지분에만 나머지근저당이 설정되고 채무와 상관없는 2명지분엔 근저당설정이 안되겠죠??

동일 번지수에 지분으로만 각각 나눠져있는데

같이 설정된다는 애기를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된 범위에서만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당사자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범위에서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부터 분명하게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으며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