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잔금 처리 시 빌려주는 비용에 대한건 차용증만 쓰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집을 매매하려고하는데, 대출한도때문에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을 안할 시 그 집의 주인도 다른곳으로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다시 매수인을 구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초조해 하고있는 상황인데, 공동중개하는 부동산에서 모자라는돈을 반반씩 부담해주신다고합니다.
그것도 무이자로(제가 사정해서)....
그럼 차용증만 쓰면 받는데에 문제가없나요?아님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갑자기 안준다고 할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지급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