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법안과 법률은 다른가요?
법안은 법령의 안건이나 초안으로서 국회를 통해 발의되어 제정 또는 개정을 요하는 것을 말하고,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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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해요?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당연히 당사자가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임대인이 이 부분을 반환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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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전 밀린월세완납 반드시 해야하나요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위 규정 고려할 때 3기의 차임액에 이르지 않았다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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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타인의 차량에 부착된 개인 전화번호 수집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공개된 휴대전화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주차장이어도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경우 거기에 출입하는 것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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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위반을 하면 범칙금은 어떻게 되나요?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단속된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만원이 부과될 것이빈다.터널 사이의 야외구간이면 해당구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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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임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고 일찍 가는 걸 허락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다면, 임금 반환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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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해주실분.........
질문과 첨부하신 사진이 관련이 없어 보이기에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어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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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되는 걸까요?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 법정 대리인이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불응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본인은 해당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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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 사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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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상대방이 고의로 축구공을 찢은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 과실로 축구공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적절히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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