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으로 주민번호 털렸으면 무슨 피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만 유출된 것이라면 최근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해당 정보만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경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 발급 일시를 변경하는 것도 있고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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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민사 일부승소 하였느넫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송달하여야 하는데, 보통 2~3일 내,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송달을 명하고 전자소송이라면 송달 명령 이후 확인 가능하고, 우편이라면 또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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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걸리는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계좌번호나 등기가 제3자 이름으로 되어있으나 그 임대문의가 임대인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실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혐의를 의심하여 수사를 의뢰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으로서 편의상 임대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것이거나 실질적 소유자이나 명의를 제3자에 신탁한 걸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같은 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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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행위를 강요했으니까 협박죄로 성립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힘든 감정도 있겠지만 상대방으로서는 결국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표시한 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자살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기에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살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협박죄가 성립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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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이전등기된 부동산의 경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차인으로서 우선 매수 받는 경우,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B와 C 사이의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경매를 통해 본인이 낙찰받아 소유권자가 된다면 B와 C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취득자로서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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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를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위와 같이 힘든 걸 호소하는 것이고 이를 빌미로 상대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체적인 대화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에 대한 고려없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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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공판중에 피고인이 도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이며, 전치 6주의 피해라면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해외로 도주한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검사로서도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고 선고형 역시 실형일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정해 송달 등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출석하면 재판부 명령으로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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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으로 상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이 볼 수 있게 공개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최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임시 신고접수증을 보여주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사례도 빈번하오니 본인이 어떠한 상황이신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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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도관 누수(파손)시 수리주체! 누가 비용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해당 누수가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사안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수도관의 문제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우선 해당 수도관 설치에 대하여 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고 공사를 한 것이라면 그 공사부분은 임대목적물에 부속되어 임대인의 관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 새 임차인이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받은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어느 정도 협의하여 부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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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블로거에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게시하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단순히 본인이 배경이나 그 사람의 촬영물 주변에 나온 사진을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만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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