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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해진단서6주 vs 상해진단서 2주 3개?
상해진단서 진단과가 다르면 다 반영됩니다. 높은 거 하나만 반영된다는 말은 근거 없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과 서로 피해가 있으니 조율하여 서로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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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가 나오지 않는 건물의 유지보수는 임대인 부담일까요?
해당 영업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통상 상가 건물에 사용하기에 부족한 수준(기존 온수기 상태)이라면 임대인 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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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페달 블랙박스 증거용으로 가능한가요??
급발진 여부는 결국 엑셀을 실수로 당황하여 누르느냐 마느냐가 주요 쟁점이므로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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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중 주소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추완항소 제기 시 현재 주소를 기재한 것이라면 이전 공시송달 건의 주소와 달라도 무방합니다. 추완항소에서는 위 주소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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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치의무 불이행과 뺑소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고후 미조치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이고 해당 사건도 사고 후 교통사고 신고 등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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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들었을 때,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해서 강도가 다치면 저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정당방위의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많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기존 판례 입장을 고려하면 물리적 힘을 가해 강도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된 경우 책임이 없으나 적극적 공격행위로 이어지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제압한 경우 과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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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체를 운영할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위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위탁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하고자 위와 같은 문구를 계약서상에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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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보면 되는 걸까요
별개이나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중에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3기관의 조정 내용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또한, 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조정되었다면 그 부분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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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유치권 그 자체에 기하여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유치권을 통해 낙찰자에 대하여 사실상 점유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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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앱들이 설치안되는 문제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되거나 용인되지 않은 하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x를 xs로 잘못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환불을 요청하면 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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