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팬중 주소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심재판은 공시송달로 판정되어 추완항소 신청하였습니다.
1심재판은 주소는 제가 거주하지 않는 장소인데 때문에 제가 거주중인 장소로 주소변경을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 제가 거주중인 주소를 제 주소로 기입하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주소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추완항소 시작되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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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기재한 것이라면 주소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실거주지와 초본상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초본상의 주소지로 변경하시고, 송달주소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완항소 제기 시 현재 주소를 기재한 것이라면 이전 공시송달 건의 주소와 달라도 무방합니다. 추완항소에서는 위 주소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