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공시송달 신청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1차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피고 주소를 조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소를 찾지 못해 2차 보정명령을 받아 촉탁 형식으로 주민번호를 찾아 다시 피고 주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못했고. 결국 3차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이상 할게 없는것 같은데. 그냥 공시송달 신청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차례 보정을 해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받아주거나 다시한번 송달을 시도해보라는 등의 액션이 나올 것입니다.
공시송달 신청 요건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불명, 국외 송달의 어려움, 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특별 송달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특별 송달을 했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시 송달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후에 진행되는 송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송달이 어려워 막막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송달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