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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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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주소와 추완항소 주소가 다르면 추완항소심의 송달주소는 어디로 결정되나요

1심 주소에서 이사를 가서 이사불명 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종료되어 추완항소 신청했습니다.

이직 승인되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다른데 어디를 송달 주소로 받게 되나요. 거주지 주소로 항소심에 적아놓기는 하였습니다.


1심이 열렸던 주소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재 실제 거주지 및 추완항소장의 주소


이중 어느 주소로 송달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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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 거주지 및 추완항소장의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송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장에 기재한 송달이 가능한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로 송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