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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3.12.14

재판하는 법원을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거주하지 않는곳에서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어 너무 자주 욍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제가 거주하지 않는 거주지러 고소하야 공시송달로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사를 가서 해당 장소에 거주하지 않고 소송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지역으로 법원이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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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관할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이송이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면 다른 관할지로 이송신청할 수는 있으나 재판부 직권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