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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 제출은 하였는데 입급을 하기 이전이여서 이 경우 상담비만 줘도 취소 될까요??
본인이 철회하실 수는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계약 이행과 잔금 지급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선임한 곳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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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압류 잔금 전에 걸리면 책임소재가
가압류가 되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은 배액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와 조율하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저를 횡령, 손해배상으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횡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대상이 될 수 없고 양해된 휴가라면 문제될 것 없어보이나 미지급에 대하여 그러한 사유로 엄포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경력 말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실효법은 수사기록에 관한 것이고,벌금형 등 전과기록의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범죄경력 조회에 남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권한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신용카드 본래 기능을 사용한 건 아니어서 컴사기만 성립하게 됩니다.
코인추천이후 가격하락하는것에 대하여
그러한 발언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가지고 확신하도록 유도하거나 반드시 보장된다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추천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수익을 보지 않았고 해당 코인재단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지 않거나 해제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 온 법안이 다시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상정되면 해당 법안은 통과가 된건가요?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다시 요건을 갖추어 통과한 경우 법률로서 확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여도 헌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됩니다.
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절도 품목이나 금액도 당연히 양형사유에서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양형을 정하진 않고 여러 사유을 고려합니다.
이런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존 역사와 무관하더라도 해당 이름이 이순신 장군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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