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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황로55
로맨틱한황로5524.04.17

신고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사기 신고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증거랑 상대방 계좌,전화번호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소송으로 해야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미성년자면 부모님한테 통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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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만으로 신고하여 수사 기관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동행 하에 고소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고소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도2074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고소장 작성후에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은 미성년자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