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소액사기 고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소액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그냥 고소장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 신상을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 범행 내용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를 한 경우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도 수사기관에 함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이를 특정할 자료는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