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이하 소액 사기꾼 고소가능하나요?

2020. 09. 15. 01:39

인스타, 트위터, 중고나라 같은 sns를 통해 소액 사기 친 사기꾼은 고소해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 진행할경우,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고소한 입장도 비용이 드는지 궁금하고 사기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후 수사 및 처벌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위 피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어려움과 비용이

더 클수 있어서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9.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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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기가해자가 혐의 인정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2020. 09. 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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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하며 직접 하시면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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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장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신다면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2020. 09. 1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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