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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백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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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이하 소액 사기꾼 고소가능하나요?

인스타, 트위터, 중고나라 같은 sns를 통해 소액 사기 친 사기꾼은 고소해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 진행할경우,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고소한 입장도 비용이 드는지 궁금하고 사기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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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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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후 수사 및 처벌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위 피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어려움과 비용이

    더 클수 있어서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기가해자가 혐의 인정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하며 직접 하시면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장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신다면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