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액 거래 사기. 금액회수를 위한 신고절차가 있나요?

2021. 04. 26. 12:42

인터넷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ㅜ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는거와 검찰 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하는것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122,500원인데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는게 좋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 고소는 어렵고 경찰에 형사고소 내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먼저 진행해보신 뒤에 그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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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소액인 점에서 비용 등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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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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