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에어팟3판다고해서 샀는데 짭이든 정품이든 에어팟이라면서 cu에서 산 에어팟이 왔습니다
제가 에어팟3을 번개장터에서 샀는데 받고보니 cu에서산 무선이어폰이고 저보고 짭이든 정품이든 에어팟이라고 우기네요.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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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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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명백히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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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애플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에어팟 3가 아니라면 상대가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