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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이 아닌 자가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토지를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지 않았다거나 중간에 본인이 소유자임을 알렸거나, 상대가 알고도 사용해왔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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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권리행사방해는 해당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고,이관조치가 정당하다면, 혹은 다소 부당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같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을 문자로 합의해도 인정되나요?
문자 역시 당연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면 문자 내용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상대가 그 답변에 응하면 합의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안된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방임죄로 조사후 추가 증거자료 제출
경찰에서 확인해보고 의심되면 영장 등으로 추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더 많다면 상습아동방임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서류는 상속포기 한사람도 필요하나요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상속과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속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에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재산분할 의사가 없어도 상대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그래서 해당 변호사가 재산분할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네요.
결제내역 이용내역 확인하나요???
보내준 내용에 대해 혐의 관련된 사항은 확인할 것인데,아닌 부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혐의 관련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외주업체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나요?
기한 경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원금반환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매장에 물이들어와. 가구가 손상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면 임대인이나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그로 인한 가구의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트 절도 합의금 적정금액 범위는 얼마정도인가요?
해당 금액이면 통상적으로 보기에도 피해자에게 나쁜 조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마다 합의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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