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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콰가145
저번주 금요일에 조사후에 신고들어온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하고 그외로 아이를 혼자두고 방임한 부분에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했고 2~3번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간거 버스결제 내역이나 그런걸 확인한다고 캡쳐본 보내달라해서 보내줬는데 경찰에서도 따로 버스 결제내역
해서 보는거 아닌가요.. 횟수가 3번이아니라 많으면 징역가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로 충분하다면 굳이 별도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횟수가 많으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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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경찰에서 확인해보고 의심되면 영장 등으로 추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많다면 상습아동방임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