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임죄로 조사후 추가 증거자료 제출
저번주 금요일에 조사후에 신고들어온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하고 그외로 아이를 혼자두고 방임한 부분에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했고 2~3번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간거 버스결제 내역이나 그런걸 확인한다고 캡쳐본 보내달라해서 보내줬는데 경찰에서도 따로 버스 결제내역
해서 보는거 아닌가요.. 횟수가 3번이아니라 많으면 징역가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로 충분하다면 굳이 별도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횟수가 많으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서 확인해보고 의심되면 영장 등으로 추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많다면 상습아동방임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