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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콰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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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죄로 조사후 추가 증거자료 제출

저번주 금요일에 조사후에 신고들어온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하고 그외로 아이를 혼자두고 방임한 부분에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했고 2~3번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간거 버스결제 내역이나 그런걸 확인한다고 캡쳐본 보내달라해서 보내줬는데 경찰에서도 따로 버스 결제내역


해서 보는거 아닌가요.. 횟수가 3번이아니라 많으면 징역가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로 충분하다면 굳이 별도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횟수가 많으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에서 확인해보고 의심되면 영장 등으로 추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많다면 상습아동방임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