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피해보상 위자료
고등학생 가해자에게 버스안에서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요청해 버스 CCTV를 확보했어요.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 당일과 다음 날에 진료받은 병원에서 받은 2주 상해진단서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였어요. 가해학생이 쌍방폭행을 주장해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한번 더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경찰에서 저는 무혐의로 불송치됐고 가해 학생은 상해혐의로 송치됐어요.
검찰에서 가해학생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고 해요.
가해학생의 주장에 의해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되니 충격을 받아 피해자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담당 가정법원에 알아보니 소년보호사건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해요.
가해자가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합의의사도 받은 게 없어서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까요?
가해학생은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어요. 가해학생 부모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위 기재된 내용상 1천만원 내외에서 청구하여 판단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위자료가 100만원 이하의 극소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의 실익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