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공기업 감사실 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응당 처리했어야할 민원을 이관 조치 하는 바람에 민원인이 직접 처리를 하면서 소비한 통신비나 시간을 근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권리행사방해는 해당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고,
이관조치가 정당하다면, 혹은 다소 부당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