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실제로 어떤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공무집행 중에 아닌 경우 또는 위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행위를 방해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징계 또는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