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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0.11.17

경찰과 공무원을 고소 가능한 직업인가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공무원이 서류를 잘 못 봐서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피해 입으면 행정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의 차이점과 경찰 들도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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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구제 제도의 일종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인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의 경우에 공무원에 경찰도 포함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과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반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행정기관내의 심판절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해서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잘잘판못을 가리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경찰관의 업무행위 중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 문제된다면 당연히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