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에 내부 고발 후 사측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담당자 둘다 고소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의 위법사항 등을 행정청에 고발을 했는데 사측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계속옵니다.
이럴경우 해당 행정청 담당 공무원과 사측 담당자를 고소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는 될 거 같은데, 사측 담당자는 어떤 걸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측 담당자가 귀하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연락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럼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