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피해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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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에 음성녹음 되는 cctv설치 가능 여부
음성녹음까지 되는 것이라면, 직원들한테 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직원 전원의 진정한 동의를 받으셔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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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서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통매음은 특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캐릭터이름만 언급하여도 그 당사자가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도 있으몀, 상대팀에서 이를 듣고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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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하려고하는데 문제 있습니다
거래장소에 나가지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폭력을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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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비공개 대상인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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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먹을수있을까요?
그전부터 상대와 말다툼을 하였던 점이나 캐릭터 이름 언급 등을 고려하면 누구에게 한 말인지 확인할 수 있어보이고,"오멘 애미 내꺼 오멘 애미한테 박고싶다"이라는 표현은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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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민사소송시 실제 치료여부질문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약을 처방받고도 실제로 먹지 않은 사정은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패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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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위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본인이 수익자시라면 상속대상이 아니므로 자녀분들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익자가 아내분이었다면 아내분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되므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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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뭘 해주면 뭘 주겠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계정에 스킨을 주겠다고 속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뿌리겠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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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인)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자식들과 배분해야 하는지요?
사망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즉, 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망인이라면)이라면,자녀와 법정상속비율 또는 협의한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가중하므로자녀가 2명이라면 본인 3 : 자녀 A 2: 자녀 B 2의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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