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중 한명 사망시 나머지 한명이 다 가져가나요??
땅 200평을 a와 b랑 반반 공동명의하고
나중에 한명이 사망하면 공동명의자 중 살아있는 한명이 다 가져가나요??
아니면 사망자의 1순위 상속자가 공동명의의 사망자분의 반을 가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사망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그 공동명의의 지분을 가져갈 뿐이고,
나머지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그 사망자의 지분을 상속받게됩니다.
공동명의자라고 해도 엄연히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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