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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중도123
땅 200평을 a와 b랑 반반 공동명의하고
나중에 한명이 사망하면 공동명의자 중 살아있는 한명이 다 가져가나요??
아니면 사망자의 1순위 상속자가 공동명의의 사망자분의 반을 가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사망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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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그 공동명의의 지분을 가져갈 뿐이고,
나머지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그 사망자의 지분을 상속받게됩니다.
공동명의자라고 해도 엄연히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