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인 땅을 분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 그럼 서로 못팔게 공동소유로 하자 해서 합의하에 장남 6 차남4비율로 공동소유로 등기하였는데 지분6인 장남권리가 무엇이며
지분4인 차남은 어떤 권리가 있나요
아님 실재로 장남. 차남 모두 팔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