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성립 가능한가요?
이니셜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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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하숙집 등 공용냉장고에 넣어둔 개인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공용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물품을 공용 물품과 구별하여 보관해두었다면,이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먹은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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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통해 만들어진 음란물 사진
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형벌규정은 없으나,위와 같은 사진이 실제 사람과 동일하게 인식될 정도라면 성폭법위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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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정보 요구가 가능할까요?
정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취지실까요,상대방의 고소와 관련하여, 피의자로서는 피의사실을 알기 위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내지 신고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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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장의 지인 채용 비리 의혹 경찰 고발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의심스러우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것에 대하여 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적어도 다른 채용비리 증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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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소송을 당했는데. 진행경과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소장을 분실하였다면 해당 사건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소장이 접수된 법원을 알고 있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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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 정도가 수사결과 불송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사건 경위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그 자체로 어떠한 범죄행위가 불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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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4. 18.>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므로,초등학교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위 구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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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욕설을 적어놓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차량에 크레파스로 글자를 적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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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교회에서 다짐서 라는것을 썼다고 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민법에 의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안은 강박이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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