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명의집아들에게매매로넘길때어떻게하믄좋은가요?
남편이사업실패로빌린돈못갚아 채무자가소송걸어있는상탠데
부인인제명의의집에차앞들어올까봐집을아들에게넘겨주고싶은데어떻게하면되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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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매매 관련 계약서나 그에 따른 이체 등 매매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부모 자식 간에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사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변제가 임박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의 자녀에게 재산을 매매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고, 해당 행위 역시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매매 계약 등을 취하는 방식은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