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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듀공108
깍듯한듀공10824.04.11

채무임박하여자식에게매매어렵다답변주셨는데다른방법은없나요?도와주세요

남편채무땜에배우자도다재산이차압당하나요?

아들셋이랑사는작은집빌라어쩌면좋은가요?

급여랑퇴직금도차압당하는가요

어떻게하믄되는지정말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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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사이라도 남편채무로 인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명의 재산을 빚으로 인한 압류등을 막기위해 배우자명의나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목적성에 따라 사해행위로 볼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일 경우 이후 남편의 빚이 생겼다고 하여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채무땜에배우자도다재산이차압당하나요?

    아들셋이랑사는작은집빌라어쩌면좋은가요?

    급여랑퇴직금도차압당하는가요

    어떻게하믄되는지정말모르겠어요?

    ==> 남편 채무때문에 배우자 재산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급여 등인 경우 압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