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궁금한 점
맞습니다. 미성년자와 보호자 역시 동의하였다면 약취유인이 아니라 그 동의 하에 미성년자를 동행한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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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장 해임 투표관련 회장 협박
즉시 체포 경고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하여 사퇴한 것이라면 그 사안 자체에 대하여 체포 경고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협박죄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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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고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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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하고해야하나요?
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8.>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8. 12. 18.>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3. 28., 2016. 5. 29., 2018. 12. 18.>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2021. 3. 23.>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 [전문개정 2007. 12. 21.]위와 같이 이제 과외교습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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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공무원 징계위원회 처분사유설명서 요청할 수 있나요?
사건 진행중임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가 마무리된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이미 마무리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징계위원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의 전 또는 현 소속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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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중 집안물건 압류가 되나요?
파산 또는 회생 신청하는 경우 그 인가 내지 결정전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그러하지 않으면 그 신청자체로 그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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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에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대포통장이랑 쉽게 말하면 통장의 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법인통장의 경우에는 실재하지 않는 법인의 통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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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긴급하게 형사 사건 문의 드립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감경사유가 있거나 약식명령이 경하다고 판단하면 직권회부하기도 합니다.목격자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것 자체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수사단계까지의 법률대리인과 공판단계에서 대리인은 다를 수 있고 이유는 다양하나 기존에 수사단계까지만 선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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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는 이벤트 현장에서 현수막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인가요?
위 현수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친 것에 행인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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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의 경우 소송당사자는 다수가 되는 건가요?
일단 등기에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실질이나 명의 여부를 떠나서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는 공동대표자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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