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대표자의 경우 소송당사자는 다수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이며 사업주가 공동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인은 명목상 공동대표일뿐 A라는 대표가 실질적인 사업주인데요. 사업주에게 소제기를 하게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를 A만 지정하여 소제기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A,B,C 모두를 당사자로 보아 소제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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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이며 사업주가 공동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인은 명목상 공동대표일뿐 A라는 대표가 실질적인 사업주인데요. 사업주에게 소제기를 하게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를 A만 지정하여 소제기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A,B,C 모두를 당사자로 보아 소제기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