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롯데리아케첩
롯데리아케첩

공동대표자의 경우 소송당사자는 다수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이며 사업주가 공동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인은 명목상 공동대표일뿐 A라는 대표가 실질적인 사업주인데요. 사업주에게 소제기를 하게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를 A만 지정하여 소제기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A,B,C 모두를 당사자로 보아 소제기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등기에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실질이나 명의 여부를 떠나서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는 공동대표자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공동 대표이사 전원을 당사자로 기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