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을 중개보조원이 중간에 가로챈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개업자의 대리 수령, 서명 행위가 임대인과 무관하다고 한다면,위 행위들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일단 반환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체하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권한을 위임한 바와 없다면 현주 거주권한이 없어 퇴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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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계정에 25100원이 긁혔어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문제는 이미 수개월이 지나서 누가 사용하였는지 CCTV를 통해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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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형사입건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위와 같이 난폭운전(소위 보복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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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집에 비데가 고장난다면 누가 책임?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임차인의 사용과 무관하게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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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발생시 사고규명을 위해하는 포렌식 작업은 어느경우 하는건가요?
디지털기기에 관련 증거자료가 있었음을 예상가능함에도 삭제되거나 기간이 지나 사라진 경우 등에 포렌식을 진행하여 자료를 복원하게 됩니다주로 휴대폰을 사용한 범행(보이스피싱, 몰카 등)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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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사기의 삼자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고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보낸다고 믿고 위와 같이 다시 돌려줌으로써 돈 세탁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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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이걸로 신고 당할수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 비아냥 정도로 보여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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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놈이 잔디밭에 담배 꽁초를 버립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나 두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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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기일 변경이유가 궁금합니다.
선고기일 연기사유는 천차만별이라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탄원서 제출로 미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해당하려면 진단서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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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개인에게 선택등기를 왜 보내는건가요?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라고 한다면, 선거 홍보를 위해 해당 등기를 전달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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