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여성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으나 적어도 과실로 사람을 착오하여 피해를 준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교통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