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서상 회장실쪽 벽에 금이가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벽에 금안가있는걸로되어있는데
부동산 계약서상 회장실쪽 벽에 금이가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벽에 금안가있는걸로되어있는데
이부분으로도 부동산에 의의제기할수있나요? 부동산쪽도 집주인편인거같네요ㅜ서류상 내용과 상의한 부분으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위반을 들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화장실에 하자가 없다고 되어있다면
입주직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한 경우 설명의무위반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