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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불곰288
순박한불곰28823.10.20

부동산계약서 특약 문구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주택 매매인데 특약에

1.매수인은 물건지 현장 확인하고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 체결함.

2. 본 계약은 공부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준 계약이며, 매수인은 서류일체 확인하였음.

현 주택상태가 아니라 현 시설 상태라고 하니 좀 그래서요. 그리고 공부서류 기준 계약이라고 써있는데 다른 기준계약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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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2번 내용 모두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장을 통해 현 목적물을 확인하였고, 공부서류등을 모두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1,2번 내용자체도 아무런 문제나 틀린점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계약은 기본서류를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른기준계약은 없습니다

    특약 문구도 좋습니다

    맘에 드는 집으로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다, 공부상서류 기준의 계약이다. 라는 내용은 실무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