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 확인해줄수있을까요?
버팀목 허그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에 들어갈건데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검토받고 싶습니다
1. 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고, 임차인의 청년비팀목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계약임.
2. 임차인 1순위 조건부 계약임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을 위 잔금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이를 어기시 계약은 해지하고,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4.본 물건의 하자 및 임대인측 사유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및 전세권설적, 전세보증보험가입 할시 협조한다(전세권설정 비용 및 말소는 임차인책임)
6. 임대인은 큰 주택 매매.담보제공,권리사항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경우 임차인은 신규임대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7.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집내부 잘 보여주기로 하고, 이사일을 서로 조율하기로 한다)
8. 관리비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정신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대납하고,만기시 임대인이 정산하여 준다
9. 중대한 하자(누수,보일러고장,전기배선등)은 임대인 수리해주고,그외 소모적인 하자는 임차인 수리한다.
10.임차인은 불필요한 못, 타공을 금하며 실내흡연을 금함. 애완동물 사육금지 (정수기,커튼 타공 가능.)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특약에서 특별히 질문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