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사항(특약) 피드백 부탁드려요
계약시 특약사항 및 기타사항을 나름 정리해 보았는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계약*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재확인(근저당권 확인, 매도인이 1순위인지, 주소, 매매금액)
집주인 신분증 확인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 이체후 계약서에 집주인, 중개인 서명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누수, 보일러 등) 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계약일 기준)와 실제 불일치 시 매수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잔금일 당일에 집에 대한 모든 근저당권 및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을 동시 진행한다.
-매수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을 일할 계산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리모델링에 관한 실측 등에 관한 것에 동의(협조)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계약금, 잔금 등)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좋은데 하자부분과 재산세부분
,잔금일 전까지 보일러, 수도, 전기, 누수 등의 주요 설비에 대한 고장 및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수리를 완료한다
잔금일까지 미수리 시 매수인이 수리비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재산세,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일할 정산하여 잔금 지급일에 정산한다 로 기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 처리 부분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미이행 시 위약 처리 등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시 이행 원칙이 당연하나 지연 시 대처 방안을 넣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용 분담 부분에서 일할 계산 기준일과 정산 방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대처 방안 명시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와 실제 불일치 시 매수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불일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중대한 하자, 사기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보완 필요
잔금일 당일에 집에 대한 모든 근저당권 및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 진행한다. -> 동시 이행이 핵심이므로 미 이행 시 처리 방안 보완 필요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재확인(근저당권 확인, 매도인이 1순위인지, 주소, 매매금액)
집주인 신분증 확인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 이체후 계약서에 집주인, 중개인 서명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누수, 보일러 등) 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계약일 기준)와 실제 불일치 시 매수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잔금일 당일에 집에 대한 모든 근저당권 및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을 동시 진행한다.
-매수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ㅣ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매수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을 일할 계산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리모델링에 관한 실측 등에 관한 것에 동의(협조)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계약금, 잔금 등)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매도인 의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매도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부분도 특약에 넣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