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토지 소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불법으로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거나 토지 사용 관련 계약(지상권)을 체결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것일 수 있는데, 건물주에게 정당한 토지사용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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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 후 처분결과?
형사조정으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에는,그 이후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담당 검사실에 조정불성립을 이유로 한 사건 진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사건 처리 결과는 KICS 앱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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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계약 파기 사유에 관해 질문합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입주 제공 등 의무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계약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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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은 재판 중 언제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경우 2심까지 신청 가능하나, 현재 1심 공판이 종결되었다면 1심에서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배상명령을 항소심에서 신청하거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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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재경매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낙찰 후 낙찰자가 대금지급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추가 진행을 합니다.새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평가금액에서 매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20~30%씩 최처입찰금액을 낮추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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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배상명령 신청은 공판 단계에서 할 수 있고 이미 신청하셨다면 판결문에 그 결과가 기재될 것입니다.당연히 일부만 유죄 확정 판결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피해 사실 관련된 것이라면 그 유죄 사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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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수사결과 통지서가 왔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위 통지서 내용대로라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고,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 또는 그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횡단보도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시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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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의무 혹은 책임
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관련된 채무 역시 고인이 사용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부터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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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때 일부만 상속가능한가요?
조카는 법정상속순위가 4순위이므로 다른 선순위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야 상속이 가능하나, 이때도 채무 역시 상속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아니면 선순위상속권자가 상속받아 차량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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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 후 배당하고 금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채권자들의 신청금액과 경매 관련 제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배당되나 보통 그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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